01 Range
Corporate Tax Brief · 2026-04-03 기준 확인
기업업무추진비 세법가이드
실질판정, 적격증빙, 손금귀속시기, 한도 계산, 문화·전통시장 특례, 시부인과 자산계상 처리까지 기업업무추진비 이슈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02 Proof
적격증빙과 카드 주체, 1회 3만원 기준이 손금 인정 여부를 크게 바꿉니다.
03 Limit
직부인 항목을 먼저 빼고, 일반한도와 특례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범위와 판정기준
거래명칭과 계정과목보다 실질 내용이 우선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명칭이나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세무상 판단 |
|---|---|
|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 |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복리후생비나 법인경리 일부로 봅니다. |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금액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 검토 대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 없는 포기면 기부금으로 봅니다. |
| 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현물 제공에 따른 매출세액 부담액 | 현물 제공과 직접 관련된 부가세 부담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함께 관리합니다. |
| 회의비 | 통상적인 회의비는 전액 손금 인정되지만, 통상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합니다. |
| 광고선전을 위해 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제공한 물품 |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한 경우 광고선전비, 업무와 무관한 특정인 지급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
| 주주·출자자·직원·임원이 부담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 주주 귀속은 배당, 임원과 직원 귀속은 상여로 보아 직부인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현물 평가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했다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실무 의미
제품, 상품, 고정자산 등 금전 외 자산을 거래처 등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시점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업업무추진비를 봅니다.
예시
원가 5,000,000원, 시가 6,000,000원인 제품을 제공하고 부가세 600,000원을 계상했다면 회계상 금액이 5,600,000원이더라도 세무상 한도 계산에는 6,600,000원을 기초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회계 | (차) 기업업무추진비 5,600,000 / (대) 제품 5,000,000 · 부가세예수금 600,000 |
| 세무상 한도 계산 | (차) 기업업무추진비 6,600,000을 기준으로 보고, 시가와 원가 차액 1,000,000도 한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
| 포인트 | 손익 자체의 추가 조정보다, 한도 초과 여부 계산 기초금액이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법정지출증빙
1회 3만원, 경조사 20만원, 카드 주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1회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국외 지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공한 경우 등은 예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외국 발행 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한 금액
예외적으로 증빙 구비가 어려운 경우
- 국외지역에서 적격증빙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지출
- 농어민 등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는 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현물로 제공한 금액
Point to Check
법인카드와 임직원카드 사용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업업무추진비 | 기업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
|---|---|---|
| 법인카드 | 손금 인정 + 한도 계산 대상 | 손금 인정 |
| 임직원카드 3만원 이하 | 손금 인정 + 한도 계산 대상 | 손금 인정 |
| 임직원카드 3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손금 인정 |
손금귀속시기
기업업무추진비는 실제 지급 시점보다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발생주의 적용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손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미지급이더라도 해당 연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사후 계상은 기간손익 이슈
해당 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연 처리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단순 한도 계산으로 흡수하기보다 기간귀속 문제로 봅니다.
손금산입 한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적용률, 특수수입금액 가산을 함께 봅니다.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한도액 = ① + ②- 월수는 역월 기준이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은 일반 한도의 50%만 적용합니다.
- 직접 부인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고, 현물 제공은 시가 기준 금액을 포함합니다.
Limit Calculator
일반한도와 추가한도를 실제 입력값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직부인 금액을 제외하고 현물평가 가산분을 반영한 한도 계산 대상 기업업무추진비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의 개념
| 수입금액에 포함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매출 차감 항목 |
|---|---|---|
| 상품·제품 매출액, 공사수익, 영업수익,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 매출 외 기타수익,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액,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고, 일반수입금액은 특정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입니다.
수입금액 적용률
|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 30 / 10,000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20 / 10,000 (0.2%) |
| 500억원 초과 |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3 / 10,000 (0.03%) |
부동산임대업 특정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
-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임대 수입과 배당·이자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문화·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특례
일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추가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공연·전시·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체육경기 관람권, 비디오물·음반·간행물 구입, 문화관광축제 관람권 등 법령이 정한 문화 관련 지출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 공연·전시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
- 문화관광축제 관람권과 지정 행사 입장권
전통시장 지출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액도 추가 한도를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존 10%보다 확대된 20%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증빙 자료 | 관리 포인트 |
|---|---|---|
| 전통시장 |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영수증상 사업장 주소가 시장 구역 내인지 확인 |
| 지역사랑상품권 | 구입 영수증, 가맹점 결제 내역, 발행 명칭 표시 | 온누리상품권과 구분하고 발행 주체가 지자체인지 확인 |
시부인 계산과 세무조정
직부인 항목을 먼저 제거한 뒤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사적 사용, 증빙 미수취, 상여·배당 귀속분
세무조정 순서
- 발생주의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고 현물 제공은 시가 기준으로 보정합니다.
- 직부인 대상인 사적 사용, 증빙 미수취, 상여·배당 귀속분을 먼저 분리합니다.
- 남은 금액에 일반한도와 추가한도를 적용해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합니다.
직부인 포인트
- 사적 사용 경비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카드 3만원 초과 사용분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 합니다.
- 주주·임원·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면 직부인 후 소득처분을 판단합니다.
- 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세무조정 합니다.
자산계상 처리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 단계 | 내용 |
|---|---|
| (1) 시부인 계산 | 비용계상 기업업무추진비와 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
| (2) 자산분 손금산입(△유보) | 한도초과액이 비용계상분보다 크면, 그 차액 상당액을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합니다. |
| (3) 사후관리 | 이후 회사가 감가상각을 계상하면, 유보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다시 손금불산입(유보)로 환원 관리합니다. |
법령 및 신고서식
관련 조문 및 서식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증빙 요건, 손금불산입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LAW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범위, 지출증빙 예외, 손금귀속시기, 수입금액 계산기준을 담고 있는 시행령 본문입니다.
LAW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LAW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세부 항목을 확인할 때 같이 보는 시행령 본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한도 계산과 유형별 지출 보조명세를 함께 확인하는 핵심 서식입니다.
PDF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 결과가 최종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기본 신고서입니다.
PDF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조정과 소득처분 흐름을 연결할 때 같이 보는 기본 신고서류입니다.
보조증빙 메모
농어민 등 예외 지출은 조정명세서(을) 작성 시 송금명세, 원천징수영수증, 상대방 확인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면책 고지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 제공 목적 한정
본 사이트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법 정보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특정 법인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나 법률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개별 사실관계 적용 불가
지출 목적, 상대방, 카드 사용 주체, 적격증빙 구비 여부, 특수관계 여부, 자산계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증빙·한도 계산의 한계
1회 3만원 기준, 경조사비 20만원 기준, 수입금액 적용률, 문화·전통시장 특례 판정은 입력 자료와 증빙 정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법령·예규 변경 가능성
법령, 시행령, 예규·판례는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최신 세무해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전문가 검토 권고
사적 사용, 상여·배당 처분, 기타사외유출, 부동산임대업 특정법인 판정,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범위 판단은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⑥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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